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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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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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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또는 '입사 후 15일 이상 근무했으면 지급한다' 등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내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근무가능한 시간은 주단위였으나 월 단위 혹은 연단위로 변경해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주 40시간에 12시간만 추가로 근무할 수 있어 주 52시간까지만 근무가능했으나40시간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 52시간(주 12시간 * 한달 4.345주)을 1주에 모두 몰아서 근무가능합니다. 1주에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지는데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69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11.5시간 근무 * 6일)
휴일·휴가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여비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은 여비청구시 어떤 서류를 사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여비관련규정을 따로 만들어 여비지급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사업장에 맞게 변경가능하고 변경된 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공기업 면접시 정장 및 단정한 복장 착용안내입니다.정장이라 하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위 아래 같은 계열의 색(검정 혹은 짙은 네이비)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깔끔하고 단정한 정장이면 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강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에 입사시켜놓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근로자 분의 동의 없이 변경시켰다면 무효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칙에 따르시면 됩니다. 무급 또는 유급일 수 있고 사업장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규정한 병가가 없는 경우 개인연차로 소진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 사대보험 질문 , 주54시간 근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써야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 업무, 급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도 요청하십시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3. 30인이상 사업장이고 탄력적근로시간제 세팅이 전혀안되어있다면 주52시간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모두 준수하셔야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임금 삭감 징계줄때 통상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징계(감봉)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따르셔야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1만 제재가능합니다. 1회는 1일 평균임금의 절반만 감급가능하고 총액 22만원 감급가능합니다. 단 아래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휴일·휴가
2022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직장인 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3조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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