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직원 복리후생 변경건 관련 근무자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안식월 휴가가 취업규칙에 없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직원 모두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써왔다면 노동관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조 혹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 관련규정 참고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