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투석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당시 사구체 신염 진단이 가입 당시 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5년전 사구체신염이 위 질문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치료내용 및 당시 정황 사항 등에 따라 불고지, 부실고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었다는 주장 또한 가능하고요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더라도 상법 제 651조에 따라 해지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지 자체가 5년 이미 경과 하였기 때문에 불가 하니 일단 보험금 먼저 청구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청구 후 발생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나 손해사정사 선임 등으로 대응 하셔서 해결 방안 찾으시는 편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Q. 코로나,독감 검사도 실비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독감도 코로나로 질문자님이 증상이 있어 병원 내원 이때 반드시 관련 증상 있으셔서 주치의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검사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처리가 되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 하, 의사에게 진료 받았을 시 실비 청구 가능 하십니다 단, 단순히 걱정 때문에 검사하거나 비급여 처리 시 실손 보상 불가 입니다 독감검사의 경우 치료목적일 시 검사 비용 실손 청구 되시고 예방 목적으로 검사 받은 후 독감 주사 등을 맞는건 보상 안되십니다 필요한 서류는 검사 결과지, 세부내역서, 영수증 발급 받아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