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20년 무사고라시면 운전으로는 존경할 분이시군요 요즘 자동차 사고가 과거에 비해서 빈번히 발생 하여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12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 하고 있고 이로인하여 운전자 보험 담보도 많이 바뀌고 보장 범위 보장 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예상 못하는 갑작스러운 교통 사고 시 운전자인 본인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발생할 큰 손해액을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구제 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지급 함으로써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적, 행적적 책임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담보로는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베용, 자동차부상치료금 등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과속, 신호위반, 스쿨존 사고 등으로 12대 중과실 발생 시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높을 시 기소 되어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때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수에 따라 보장하고, 기소 되어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비용 한도내 실비로 보장, 형사처벌로 벌금형 나올 시 벌금 지급을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나를 구제하는 보험이라 생각 하시고 비용도 부담되지 않으시니 가입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상 대상 보험 목적 가지고 잇는 성질이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 보장 담보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차상해 등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차량 소지한 자라면 반드시 차량 등록 전에 의무 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가입 하셔야 과태료 안내십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람, 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또한 사고 처리 후 사고건수 지급 금액에 따라 재가입 (갱신) 시 할증되고, 무사고 일시 할인도 되는 1년 단위 보험 으로 민사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운전자 보험운전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 하셔야 우연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금액을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담보가 비갱신형이라 보험금 받아도 할증되거나 할인되는 것 없습니다 주요 담보로는 벌금(대물, 대인),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차부상치료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하여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와 합의 벌금 등의 책임을 보장하는 형사적 책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년납 2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