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격리해제 이후 관련증상 진료건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코로나 양성 진단 후 관련 경미한 후유증 치료 시 지원금이나 위로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인진 후 격리 시 중위소득 100프로 해당되는 가구에 격리 인원 상관없이 1가구당 산정 되며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금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동사무소 통해서 확인 정확히 하셔야 할듯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기침, 통증,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치료는 병원에서 진료 받으신 후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Q. 실비 보험 보장 가능한 범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가입 연도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 및 보장 불가 면책 사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1. 실비는 통상적으로 치료 발생 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면 3년 지나면 소멸시효되어 청구하셔도 보상 못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라 하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 확인되는 처방전 정도면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청구서에 인적사항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청구서는 홈페이지 다운 받으시거나 모바일로도 접수 가능 합니다 또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입원 수술 할 경우 추가적으로 진료 기록지, 진단서나 진단 확인되는 서류, 수술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청구 하시면 보상과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해줍니다 3.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면책사항은 치과, 한방 비급여 면책,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인 검사 치료는 보상 불가 (건강검진), 미용목적 불가(성형시술, 모반, 여드름 치료), 항문직장 질환은 급여만 보상, 백내장 고액 수술(렌즈삽입) 비급여 보상 불가 및 입원 처리 거의 불가 등이 있습니다 => 치료목적이며 건강보험 급여 처리 되거나 법정 비급여 라도 의사의 처방으로 치료 목적인 것들 !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 확인 하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Q. 보험사별로 실손보험에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의 경우 전 보험사 동일한 담보(표준체의 경우)로 구성된 표준화된 상품이라 어느 보험사에 가셔도 동일한 담보로 5년갱신 5년 만기 상품 가입 밖에 못하며 중복 가입도 안됩니다 그러나, 보험사 마다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보험사 자체 내 보험료 산정 방식, 계리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연령, 성별, 보험사 손해율, 사업비(설계사 수수료 및 회사 수수료 같은 개념), 질병력, 과거력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이 부분이 동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을 꺼라 여러곳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 보험사로 선택 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보험사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탄탄해야 망하지 않고 잘 유지 관리 할 수 있으니 보험 지급율, 재무 안전성도 중요도 같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