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은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자 의무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자라면 반드시 가입 해야 합니다 성격은 민사적 책임을 맡고 있고 주요 담보로는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배상 이고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가입 시 자상, 자손, 자차처리, 긴급출동서비스, 무보험상해, 대인2 등이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 갱신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타인을 구제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니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방어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피해자 중상해 및 사망 시 보장등을 보전 함으로써 운전자의 형사 처벌에서 구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갱신형이며, 가입 즉시 면책 기간 없이 보험 효력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하니 가입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Q. 의료보험 상한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하게 부과된 의료비로 가계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살 시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가능한 경우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이니 질문자님 아드님의 진단이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하는 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누는데 질문자님이 몇분위에 속하는지도 건보측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022년 기준 소득 4-5분위라고 가정 한다면 급여 중 본인 부담한 금액의 누적이 155만원 초과 시 초과한 부분은 건보에서 지급 가능 합니다
Q. 소아 외사시 수술도 실비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사시교정은 보험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나이 이상되어 사시교정은 시각기능 호전 효과가 없는 외모 개선 목적이기 때문에 건보 미적용 되기 때문입니다보상하지 않는 면책 조항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은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이라고 명시 되어 있죠그러나 모든 사시 교정술을 건보처리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1.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모두 건보 급여 대상2.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 발생 하여 복시, 혼란시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 있는 경우 급여 대상 3. 사시급여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 시행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이시고, 건보 급여 처리 되었다면 실비 보상 가능 하실텐데, 만약 10세 이상으로 건보 미처리시 약관상 외모개선 수술로 보아 보상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먼저 영수증 상 건보 급여 적용 여부 확인 하시고 보상과 직원과 상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이 쾌차 하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