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얼마 미만일때 현금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i30 40만원대로 보험료 유지 중이시라면 장기간 무사고경력 이신거 같은데 이경우 현업에서는 질문자님이 내시는 보험료 보다 많은 사고처리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보험 처리 하시고, 보험료보다 적다면 본인부담으로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가 1년 이내 1건 발생 했다면 되도록 본인부담 처리하는 것이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접수 시 무사고 할인도 끝나고요 이부분이 꽤나 보험료 책정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보험 접수 해서 처리 했다면 나중에 갱신 할때 환입해서 질문자님이 보험사에 사고 처리 비용 내시면 사고 이력 삭제 됩니다 보험 사고 1건 만으로도 할증 대상이니, 늘 사고 없이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진단비, 실비 또 또 무엇을 청구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안다치셨는지요? 요즘 한파라 빙판길 낙상 사고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절 시 청구할 수 있는 담보는 실손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골절 진단비 (진단서 소견서 또는 골절 진단 s코드 확인되는 통원 확인서) 깁스치료비 (부목 고정 보상 불가 소견서 상 캐스트 확인 또는 세부내역서상 캐스트 확인 시 가능) 신깁스치료비 (석고붕대,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 착용 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만약 입원 할 시 입원일당 등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할 때 사고경위 확인 되는 초진 차트도 첨부 하시면 되십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방 조수석 문 열리면서 난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열린문접촉사고(개문발차) 일 때 어느쪽 문이 열렸는지 중요합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 조수석 문이 열렸을 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자동차 선행, 오토바이 후행, 그리고 우측 차문 열렸을 때 기본 과실은 70대30을 기본과실로 보고 있습니다그 당시 사고 상황 도로 사정에 따라 과실 비율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 문이 보도블럭 쪽이 아닌 좌측 차문이 열렸을 째믄 우측보다 운전자 10프로 가산되어 80대 20을 기본 과실로 보고 있슺니다 두 경우 다 차량 오토바이 운전자 현저한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비율이 가감되며 야간일 경우 좌우 상관없이 차량 과실 10프로 추가 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2023년부터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이륜차 운행 시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하고 이 부분은 2023년 부터 시행이 아닌 예전부터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시 적발 되면 과태료 발생 하고요 번호판 미부착(무보험이륜차)도 과태료 발생 됩니다 만약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 하다가 교통 사고 발생 시 구제할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비용은 물론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내년에 오토바이 구입 예정이라시면 보험사 어디든 상관없이 이륜차보험 가입 하시면 되십니다 적어도 책임보험 (의무보험) 대인배상1, 대물배상 가입 하셔야 법적 책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 안되신다면 종합보험으로 가입 하시는게 사고발생시 한도액 부분에서 좀 더 나으실꺼고요 또한 운행 목적(유상, 비유상, 가정용)에 따라 보험료 다르고 나이에 따라 사고이력 및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르니 견적 받아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가입 되어있는 보험중에 중복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례보상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담보일부, 자동차 보험중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을보장하는 담보) 보험들은 중복 보상이 안되는 보험 상품이시고 중복보상 (정액형, 진단비 보험 등) 되는 보험들은 보장성 보험들 진단비 같은 것들을 여러개 가입 해도 중복으로 보상 됩니다 1. 비례보상 내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원칙실손보험 : 질문자님이 100만원의 병원비 발생 시 자기 부담 공제하고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 10원도 더 지급 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것만 보장합니다 2. 자동차 보험 타인 치료비 보상, 자동차 수리비 대표적으로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 치료비 본인 또는 상대방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만 보장 됩니다 자동차 수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3. 운전자 보험 일부 담보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발생한 금액만 보장합니다 그 외에 진단비 (암 뇌, 심장) 수술비 입원일당 등 진단 및 입원 받은 사실만으로도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입 금액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가입 시에도 양쪽에서 보장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