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장인으로 2021년 기준 보수월액 6.96프로 국민건강보험료 내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건보료 11.52프로 추가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라고 말하며 이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 중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연금 소득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 납부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로 책정 되니 건보료가 가.감 됮니다 사회 초년생이시라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니 건보료에 대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백내장수술관련 실비지급.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질문자님 어머님께서 빠른 회복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먼저 어머님 통원 한도가 10만원이신거 보면 09년 09월 이전 실손보험이신거 같으신데 이 시기 가입한 보험은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삽입술 하셨을 시 진단 수술 적정성 판단 후 면부책 결정이 됩니다 (* 이후 16년 1월은 백내장 비급여는 면책) 22년 6월 16일 대법원 판레에 따라 백내장 수술 시 통원 의료비로 보상 된다는 엄청난 이슈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 단 2가지 조건 충족 시 입원의료비로 보상 되십니다 1. 백내장 수술 루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릐 처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인정된 경우2. 6시간 이상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입니다 어머님의 수술 중 한쪽 눈의 경우 후낭파열이 되어 재수술까지 하셨으니, 이는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합병증에 해당되어 입원 치료 필요성에 해당 된다는 주장 및 6시간 이상 병원 치료 사항에 대해 근거자료 제시 하시면 양안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부장용 발생한 한쪽 눈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로 인정하여 실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는 주치의 소견서 상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필요 목적 작성해 달라고 요청 하시거나, 수술 전후 검사자료(세극동 현미경 검사 영상지 등 수술 전 이상 백내장 외 이상 소견 없다가 수술 후 검사 상 이상 내용)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2016.1월 이후 보험이시라면 약관상 백내장 은 비급여는 면책 사항이니 약관 및 증권 내용 잘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빙판길에서 차량이미끄러져 접촉사고가났을때 사고비율은?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글의 정황상 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가령 질문자님이 중앙선 침범 했을 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앙선 침범 사고의 원인이 단지 빙판길 미끄러움으로 인해 중앙선 넘어간 사고 라면 정상 참작 될 듯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2번 항목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 불가피한 도로 상황을 고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시 실선이라면 침범한 차량이 과실 100프로 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니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은 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선이 없더라도 침범한 사람의 과실이 좀 더 비중 들어가고요. 점선의 경우 일시적으로 차선변경 허용에 해당되어 중앙선 침범은 아닌 앞지르기 위반이라 과실비율 또 다르게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고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 사고시 보험사는 합의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보험 기준으로 지급 하는데 그 기준은 치료비, 휴업손해, 그밖의 손해 배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위자료도 요구 한다면 위자료 지급도 가능 합니다 부상일 때 통상적으로 1주 50만원에서 100사이로 합의 보는데 만약 친구분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일 경우 합의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부상 정도에 따라 다루겠지만 형사처벌도 가능 합니다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시 과실 상계 들어가고 치료비에 대해서도 상계해서 합의금 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