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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희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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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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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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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이 있으면 실비는 가입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 표준체(건강체)가입 하실 때 질문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계약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경우 당뇨는 가입 전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처방 해당 5년 이내 11대 질병 당뇨 진단, 7일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처방에 해당 되시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인수하기 부담되는 진단명인거는 맞습니다 때문에 현업에서는 당뇨 진단 시 인수 심사 거절되는 경우가 많죠.그렇다고 당뇨 진단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이 가입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유병자형도 나와서 유병력자들을 위해 인수 조건도 덜 까다롭게 해서 가입 통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단순이 약만 먹을 시 (단 인슐린.주사는 치료에 해당되어 인수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입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유병자형 실손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담보 내용 중 비급여 부분이 유병자형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 설계사 통해 안내 받으시어 따져 보고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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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보로 가입했던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부담보 조건이 1, 2, 3, 4, 5년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상 5년 부담보인듯하여 이에 맞춰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약 전기간 부담보 일시 답변 내용을 100프로 달라지니 가입하신 증권 부분 확인 부탁 드립니다) 5년 부담보는 해당부위 간에.대해서는 가입 후 5년 간은 보장을 안하나 5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보장해주는 조건 입니다보험사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동안 보상에 대한 유예를 두는 거라 그 약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 시작이니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반면 전기간 부담보도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부위에 대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없는 경우 일정 심사를 거쳐서 부담보 해제 후 보장 가능 합니다 보험사에서 현재 치료중인 내용 또는 어떤 질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전기간 부담보 설정 하는데 만약 부담보 해지 심사 시 가입 후 5년 이내 단 한번이라도 약처방, 병원 내원, 검진(단순 건강검진 제외) 확인될시 전기간 부담보가 만기시까지 적용 되어 보상 불가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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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아보험도 들어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건 아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산되지만 보험이라는 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 하는 것이니 개인적으로 최소 금액이라도 가입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가령 신생아가 임신 중 초음파나 피검사 상으로도 확인 안되는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시 신생아 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많이 들죠 그 비용적인 부분도 부모가 다 커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질환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좋지않은 조건(할증.부담보)로 가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태아때 그리고 늦어도 1차 기형아 검사 전에는 가입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심장소리 듣고 임신진단서 발급되면 그때부터 태아보험 견적 받아 가입 하시는 것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산전검사 상 임신으로 인한 갑상선 수치 이상 당 수치 이상 나와도 가입이 까다로워지고, 기형아 검사 때도 혹여나 이상 소견 나오거나 엄마의 임신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나오면 또 가입 어렵기 때문이죠 22주 넘어가면 선천성 질환 관련 담보는 추가 안되는 보험사도 있으니 가입 전에 여러 회사 견적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태아 보험의 혜택이라면 비용은 성인 보다 저렴한데 진단비 한도 등은 더 높다는 점, 신생아 시기에 선전적 질환으로 수술할 경우 수술비 진단비 특약 가입 할 수 있다는.점 또한 태아때만 조산으로 인해 인큐베이터 들어갈시 미숙아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특약을 통해 한도내에서 보장 가능하고요 세상에 태어나 첫 보험이고 그 보험이 최소 30년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회사 꼼꼼하게 견적 받아 보고 좋은 보험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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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인데 사망보험금은 특약에넣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 가입 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을 위한 보장의 역할입니다 현재 미혼이라 하시면 유족도 중요하겠지만 생존 시 필요한 보장쪽에 집중 하시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일듯 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품에 따라 생존시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동안 납입 해야 하며 중도 해지시 손해가 크고 원금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까지 꽤나 많은 돈이 묶어 버리게 됩니다 또한 연금형 상품은 꼭 사망보험금 아니라도 좋은 상품도 많고요. 사망 보험금보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 컨설팅 받으셔서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점검하시는 것고 괜찮으시라 사료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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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실손보험을 인상시키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의 특성 중 하나인 위험 분산이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일정 금액 갹출하여 적립금을 축적해서 손실 부분에 대해 분담함으로써 손실로 부터 회복을 용이 하게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납입 하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모여서 자금이 형성 되면 가입자 중 누군가가 아플때 그 자금 중 일부를 지급 하는 논리죠 그 자금을 책임 준비금이라 하는데 매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축적 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중요한거고요.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사는 가입자들의 여러 사항을 데이터베이스 하여 보험료를 인상 합니다 누군가는 보험금 한번도 못받았는데 보험료 갱신폭이 높으면 당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것이 실손이고요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성을 수정하기 위해 보험금 많이 받아간 사람과 청구 안한 사람을 차등하여 갱신 하겠다 / 1년 단위 갱신으로 갱신 부담을 완화하겠다 / 보험금 누수액이 큰 과잉진료에 대해 보장폭을 줄이거나 면책조항으로 바꾸겠다 등 많은 정책과 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누수액 방지를 통해 선량한 질문자님 같은 계약자릉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병원측도 보험 가입 되어 있으니 의료 쇼핑 하듯 병원 다니고 과잉진료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도 근절해야 할듯 합니다 이번에 갱신 되셔서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나, 보험은 미래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만약 그러한 일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보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치료 받을 수 있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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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 자동차보험 직원이 병원 이름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병원명 물어보시면 말해주셔도 되십니다. 어차피 병원 측에서 지불 보증 보험사가 해주기 때문에 심평원 심사 거쳐서 질문자님 치료 영수증 보험사로 넘어가서 병원명 다 확인 됩니다 아마 병원이 비슷한 이름이 않으니 정확한 병원명이랑 소재지 확인 차 보험사 직원이 물어본거 같습니다 개인정보 위반 되는거 아니니 알려 주셔도 무관 하십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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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시 상대측 피해자 진단 주수가 높지 않다면 교통사고 합의하신 후 (합의금 지불) 하시어 기소 되지 않고 검찰 선에서 종결 가능 합니다 이때는 벌금정도만 내고 끝납니다. 만약 합의 안될 시에는 검찰에서 기소 처리 해서 집핼유예나 형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는 상대측 피해자의 사고 정도 사고 주수 사고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르게 형량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아도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있진 않으나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공무원은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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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녹색일 때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횡단 보도 진입 했다면 보행자님의 과실 아닙니다 가령 신호등 빨간색 즉 차량 신호에 진입 했다고 하면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20-30프로) 문제는 상대차인데 적색 신호인줄 알았는데 진입 했을 때 초록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경찰 신고 하시어 cctv 영상 등으로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초록신호에 진입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가능 하고요 질문자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 정도면 약 14주 이내로 주수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많이 다치신 거라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 손해 상대차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면하려면 상대측에서 질문자님과 교통사고 합의도 해야 하고요 상대가 신호위반 인지 아닌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냐 안되냐에 따라 과실비율 및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이 다 달라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신고 통해서 정확히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그 무엇보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중요 하며, 아무쪼록 치료 잘 받고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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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암방사선 치료비가 방사선약물 치료비랑 같은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담보 명칭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입니다 보장범위가 넓은 담보로 항암방사선 치료비 / 항암약물치료비 두가지 다 보장하는 담보 입니다 항암방사선치료비라 하면1. 화학 방사선 2. 세기조절방사선 3. 양성자방사선 있고추가로 중입자 방사선, 신 의료기술 방사선이 있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비라 하면 1.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표적항암+ 새로운 표적항암 / 추가로 면역항암 + 새로운 면역 항암) 여기에 신 항암약물 치료도 보장 합니다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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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 전 고지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가입 당시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이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보호하는 조항도 있으니 어머님의 간병보험이 혹여 아래 조항에 해당 하는지 살펴 보시고 담당자랑 재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2. 최초 계약 체결한 날로 부터 3년 경과 (여기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4. 제1회 보험료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없이 2년 경과 (여기에도 해당 하지 않습니다) 1.3. 조항에 혹여 어머님 가입 당시 회사나 설계사에게 그 사실을 ( 어머님이 가입 전에 치료 받은 이력) 고지했음에도 설계사가 또는 회사가 알았음에도 넘어간 경우 (불고지, 부실고지) 라면 관련 증빙 자료 모아서 이의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보상과측과 잘 협의 하시어 금번 일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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