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담보로 가입했던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부담보 조건이 1, 2, 3, 4, 5년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상 5년 부담보인듯하여 이에 맞춰 답변 드리겠습니다(만약 전기간 부담보 일시 답변 내용을 100프로 달라지니 가입하신 증권 부분 확인 부탁 드립니다) 5년 부담보는 해당부위 간에.대해서는 가입 후 5년 간은 보장을 안하나 5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보장해주는 조건 입니다보험사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동안 보상에 대한 유예를 두는 거라 그 약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 시작이니 청구 하시면 되십니다 반면 전기간 부담보도 가입 후 5년간 부담보 부위에 대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없는 경우 일정 심사를 거쳐서 부담보 해제 후 보장 가능 합니다 보험사에서 현재 치료중인 내용 또는 어떤 질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전기간 부담보 설정 하는데 만약 부담보 해지 심사 시 가입 후 5년 이내 단 한번이라도 약처방, 병원 내원, 검진(단순 건강검진 제외) 확인될시 전기간 부담보가 만기시까지 적용 되어 보상 불가 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녹색일 때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횡단 보도 진입 했다면 보행자님의 과실 아닙니다 가령 신호등 빨간색 즉 차량 신호에 진입 했다고 하면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20-30프로) 문제는 상대차인데 적색 신호인줄 알았는데 진입 했을 때 초록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경찰 신고 하시어 cctv 영상 등으로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초록신호에 진입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가능 하고요 질문자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 정도면 약 14주 이내로 주수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많이 다치신 거라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 손해 상대차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면하려면 상대측에서 질문자님과 교통사고 합의도 해야 하고요 상대가 신호위반 인지 아닌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냐 안되냐에 따라 과실비율 및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이 다 달라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신고 통해서 정확히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그 무엇보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중요 하며, 아무쪼록 치료 잘 받고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