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혈압이 높아도 실비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 표준체 가입 할 때 고혈압 진단 시가입전 3개월 이내 진단확정/의심, 치료, 투약5년 이내 30일 이상 약물처방5년 이내 고혈압(실손 11대 질병) 진단 투약 시 에는 고지 대상 이며, 사실상 고혈압 진단 후 근접 계약이라 하시면 인수에서 거절 되거나, 혹은 인수 보류될 가능성 있습니다. 가입 직전 고혈압 진단 받으신 경우 인수 파트에서는 6개월 정도 보류 후에 혈압 수치 검사 기록지 검토 후에 부담보/할증 잡고 인수 할지 여부를 고려 합니다. 이 경우 유병자형으로 가입 가능 하신데 질문서상 3개월 이내 치료 있을 시 고지 해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영수증 상 진찰료와 검사료만 있다면 인수 넣어 볼수 있으나, 3개월 내 고혈압 치료 위해 병원 내원으로 인수파트에서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유병자형으로 가입 하실 때도 적어도 3개월이 넘어야 가능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계사 분과 상의 검토 해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 약관 꼭 확인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 할 당시에 고객께 반드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설계사가 가입 할때 고객께 전달해야 하며, 이는 계약법상 설명의무에 해당 됩니다 가령, 가입전 고지할 질병력, 직업급수, 실비는 중복보상 불가, 가입 후 주요 진단 근접 청구시 실사 나갈 수 있는 점, 면책기간, 감액 기간 담보 등이 있습니다 이부분 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약관에 모두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설명서를 읽는데 하물며, 앞으로 20년 30년 내야 하고 100세까지.장해준다는 보험은 약관을 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담보들은 어떤 것을 보장 하는지 보장하지 않는지 등은 알고 계신다면 보험 청구 하실때 도움 많이 되실꺼세요^^
Q. 교통사고 후 보험, 위로금같은 건 따로 안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사고 일시에 먼저 가입하신 운전자, 자동차보험 증권 체크 해보시면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 (진단별로 다릅니다)에 따라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 있을 시 청구 가능 하시고,입원하셨다면 교통사고입원일당 있으신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되어 있으시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한도액 내에서 계산하여 지급 가능 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내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있으시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Q. 실비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지금 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가입 가능한 실비는 4세대 실손으로 전 보험사 표준화 상품 입니다 1년 단위로 갱신되어 5년 차에 재가입 하시는 상품이고 현재 치료력, 과거 입원력, 만성 질환 등등 질문서상 해당 되는 항목 없으시면 표준화상품(건강체)로 가입 가능 합니다 입원, 수술, 만성질환 11대 질환 등 있으실 경우에는 할증 부담보 인수 거절 되실 수 있으시니 젊으실 때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사고 대비해서 특히 입원 했을 때 실손이 필요 하시니 건강하실 때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력 있으시면 건강체는 어려우시나, 유병자형은 가입 가능 하시니 설계사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와 사람이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자가 특별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고속도로 통행 하거나 횡단 할 시 보행자 과실 80%, 운전자 과실 (전방 주시 태만 등) 20% 적용 됩니다 평소 횡단보행인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은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 주택 상점이 밀집한 곳일 경우 운전자는 통상의 속도보다 세심한 주의 요구 되어 20프로 과실 가산 되어 보행자 60프로, 운전자 40프로 예상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마크가 있는 전용 도로 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불쑥 튀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과실 보다 자전거 과실이 큽니다 대략 70프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 시에는 자전거 추가 과실 산정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니며,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 등이 확인 될 시 보행자에 비해 과실 부여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지점, 도로상황, 양측 입장, 증거 영상 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가.감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