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 발생 원인, 손해발생에 대한 당사자간의 책임의 정도를 뜻합니다 이 규정은 수차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개정 되어 왔고요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 이후 부터 교통법규와 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마련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사고건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른 판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방 기본법 도로교통법 법 규정 개정 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신설 20개, 변경 7개 진행 했습니다 100대 0 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1. 교차로 신호 위반 시 (12대 중과실) 2. 추돌, 주정차 추돌 시 3. 역주행 하거나 중앙선 침범 시 4. 앞지르기 금지 된 도로에서 추월 시 발생한 경우 추월 차량 100 과실 5. 교통 혼잡 시 차량들이 정차 중일 때 차선 변경은 금지 사항으로 이를 어기도 점선에서 차선 변경 시 6. 우회전 차량 보행자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 하다가(신호위반) 직진 차량과 충돌 시 100 과실7.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적색 일때 차량과 사고 발생 시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충돌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경우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신호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우회전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은 20대 80 으로 우회전 차량 80프로 정도의 과실 비율이 책정 되지만 이는 도로 상황, 신호 상태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주의 태만 여부 등을 따졌을 시 과시 비율은 가감되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때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 창착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측 모두 블랙박스 미 장착 또는 녹화 안되어 있을 시 경찰 신고 통해 주변 cctv 영상 판독 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도로에는 cctv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는 필요 시 경찰 통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협조도 하고요 사고 현장, 사고 발생 시점, 양측 진술, 차량 사고 부위 등을 통해 사고 당시를 유추 할 수도 있겠지만 블박 영상, cctv도 없고, 주변에 차량도 없다면 주변 목격자 확보하거나, 목격자 찾는 현수막 같은거 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 신고 통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영상 확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