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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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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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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고충처리위원 선정을 노사합의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다른사람 선정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해야 하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원을 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늘어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회사워크아웃중 회사을 다니면 월급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워크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7월 8일 작성 됨
Q.
도와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못하겠어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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