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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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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사용자의 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센터장에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서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라면 센터장 결재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의 결재를 받아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최종 대표 결재가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아직 최종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재권자의 결재가 난 후에는 결재권자로부터 사직서 철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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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여도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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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진정의 경우 보통 근로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만일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 등으로 송치하게 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검사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고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조사 시 범죄인지를 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취하시 처벌불원의 내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합의나 취하 시 처벌불원 내용을 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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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 종료 임박 시 피고용자가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로를 제안할 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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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와 현시점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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