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해결을 못하겠어요 전문가분들...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실수가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요일이나 시간 기입을 잘못한다던가..그런 정도의 실수들 말고는 없습니다. 5개월차입니다.
1.말투를 지적하길래 같은 말투를 쓰는 직원은 왜 지적하지 않냐고 묻자 그 직원은 일을 잘해서 라고합니다
2.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 그리고 주간/월간업무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일업무일지였는데... 다른 직원들은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안 쓰는것 같아요.
3.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 '다른 직원의 20%도 못 미치는것같아요 업무능력이' '왜 갈수록 못하죠?' '그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이에요' '벙어리에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막말을 직원들 앞에서 또는 일대일로 듣습니다.
4.실장님께 괴롭힘 신고를 했고, 실장님이랑 통화하고 온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본인은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제가 실장님 계신 곳으로 도망치듯 갔더니 제가 실장님과 대화한 개인 대화를 들춰보았더군요
5.원장과 면담을 했고 위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 입장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고, 업무일지는 오전/오후 정도로만 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권고사직 또는 본인의 개선이라는 옵션만 주더군요.
6.지금까지 제가 한 실수를 전부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보고하는동시에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배상할건지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타 직원들과는 업무도 다릅니다
노동청 진정은 이틀 전에 넣었지만, 그거 취소 = 권고사직? 저에게 너무 메리트 없습니다. 괴롭힘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들었거든요...어떻게 해야될까요 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발언들은 폭언으로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발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인정(노동청을 통한 괴롭힘 인정 등)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