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고용 관련 노무 상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