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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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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관련 노무 상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고용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1. 기간제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나요?

  2. 혹시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가입시킬수도 있나요?

  3.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동안만 고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4대보험을 가입하면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이 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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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입해야 합니다.

    2. 다른 보험도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동안만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아니요 계약직인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계약기간까지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라고 하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은 어렵습니다.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3. 기간의 정함을 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만 고용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