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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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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요지는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건강보험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하지만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 방법입니다. 종종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해당 가족 직원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파견직 2년뒤 재취업 가능성 질문드려요.
이미 파견직으로 2년 근무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파견직 근무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가 질문자분과 직접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근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견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점심시간 5분 일찍 간걸로 시말서 써야하나요?
근로게약서에 12시부터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5분 일찍 자리를 벗어난 것도 원칙적으로 근무태만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업장의 조직 문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직원들도 5분 전에 종종 점심시간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시말서 제출이 없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이럴 경우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로 근무하는 직원 7명의 정확한 출근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은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현 회사를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현 회사에서 폐업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소 4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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