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가 팀내 직원들과 다르게 행동하여 기분이 안좋은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공지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공지가 누락되는 것인지, 공지가 누락됨으로 인하여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