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21일 작성 됨
Q.
권고 사직 (26-3) 으로 6/30일 퇴사예정인데 다른 부서 이동 업무를 지시하여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6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21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 계약만료 퇴사 후 정규직 재입사 하는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계약만료 후 퇴직금 정산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다면 정규직 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만일 기간제 계약만료 후 별도 퇴직금 정산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추후 기간제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현 회사로 3년 이내 이직하셨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으로 실업급여액(1일 상한액 6만 6천원)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종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회사에서 오래 일해야 퇴직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51
252
253
254
25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