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몰래 할수있을까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 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만, 투잡으로 대리기사 일을 회사 몰래 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수입으로 세금 납부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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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 나중에 발각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투잡사실을 알리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잡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납부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통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투잡하는 것을 곧바로 알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세금 처리, 소득 수준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귀 근로자의 대리기사 업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은 가능합니다만,
소득이 잡히는 이상 세금은 필연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