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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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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고 난 후에 사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화해금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고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정식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이런경우는 진정성이 없는걸로 간주해도 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은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이면 회사와 적정 금액에서 최종 합의를 보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안이 화해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이면 조사관이 중간에서 화해를 중재하기도 하므로,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능력부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19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후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협의없이 통보한 날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근로자도 원직복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한 출근일에 출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와 이야기 해서 출근일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출근일을 조정해주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원직복직이 진정성이 있는 복직명령이라면 임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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