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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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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적법한 해고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 한명의 능력이 좀 좋지 않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X30) 주고 해고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해고 사유가 적법해야 한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능력부족"이란 이유도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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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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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1. 해고 사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저하게 근무성적이 낮다거나, 폭행,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해고 절차
    해고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3. 답변
    귀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지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해당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한 평가서가 존재하고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사유 불문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능력부족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과 타 근로자에 비하여 명백히 능력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능력 부족이라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능력 부족이 사회통념상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부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능력부족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부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능력부족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능력 부족의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능력 부족'이란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신장의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능력 부족이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