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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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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프리랜서?근로자로인정되면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달 쉬고 돌아온 것도 휴직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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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후 기간 마음대로 조정시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더 빠른 날짜에 퇴사할 것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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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달 계약, 계약시 일용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게 상시근로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일용직 신고를 소급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고용산재 신고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다만, 기존 일용직 신고를 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근로복지공단 쪽에서도 상용직 신고에 따른 추가 근로관계 사실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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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못받은 상태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할지 기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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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허위진정, 무고죄 신고 가능할까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자가 해당 사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이 쉬은 일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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