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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잠이없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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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관광지에서 짚라인 안전요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2. 1. 22 ~ 22. 11. 30 (313일)

23. 3. 27. ~ 23. 11.26 (245일)

24. 3. 25 ~ 현재 진행중이고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했고 9월이 지나가면 2년이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겨울엔 비수기에 운영을 안하는 날이 많아 회사에서는 항상 11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으로 공백기간이 생겼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연속근로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정이 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할까요?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실업급여는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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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판례는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계약 종료 시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 그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회사가 올린 채용 공고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길고 계약만료 시마다 퇴직절차가 이루어졌으며 공백기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