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괴롭힘(점심시간 업무 지시, 차별적인 일지 작성 요구 등)으로 상사를 신고할 예정인데,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하여 피해자인 제가 더 구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3개월 이상 괴롭힘을 받아왔으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찾아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보통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라하여 흐지부지 끝나더군요.
제 경우, 인사팀 동기에게 괴롭힘 시점부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죽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라고 메신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 동기는 -저보고 직접- 내부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인사팀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괴롭힘이 인정받으면 회사에겐 벌금을, 제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인 제가 최대한 구제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나, 조사는 회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알게 된 것을 사용자가 알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에게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여할 뿐 사용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사가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한 후 회사가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도록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기에게 말을 한 것은 정식 신고 루트가 아니므로 문제시 삼기 어렵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조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결국 해당 내용은 노무사 선임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은 변호사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신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괴롭힌 것이 아니라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에 신고했는데, 조사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에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벌금을 받지는 않지만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