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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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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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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갑질과 직권남용,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때 어떻하나요?
상시 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경우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인수인계기간을 채우지 않을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마냥 좋은걸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였을 때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퇴사 시 통보기간은 언제로 해야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구두상으로 사장님이 한달 전에는 꼭 이야기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하고 최종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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