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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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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마냥 좋은걸까요?

휴게시간도 안 주는 악덕업자 떄문에 근기법에 휴게시간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괜히 그런 제도 떄문에 퇴근만 한시간씩 늦어지고 이게 과연 근로자들을 위한

법인가 싶습니다.

휴게시간 주라는 법때문에 괜히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는것같고

그만큼 퇴근시간만 늦어지는 것 같은데.

노무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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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일정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의 부여 의무가 없다면 업무강도가 높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직종들이 상당수 있어 휴게시간 부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연속적인 근로제공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이고 휴게시간이 있는 게 좋은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을 악용하는 자가 문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의 보장을 통한 노동인권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일의 효율과도 연계됩니다. 휴게시간의 임금보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 하기 위해서는 휴게 시간이 반드시 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였을 때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 부여규정이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연달아 일한다면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휴게시간때문에 퇴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