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소정근로시간 설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단위, 1주 단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서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1일 단위 소정근로시간, 1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 1주 단위, 1개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