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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신다면 별도 연장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퇴사 없이 곧바로 이어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면 1년 초과되는 시점에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연장된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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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기준???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기간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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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가 ㄴ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기를 원하여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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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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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질무주신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문제이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창리기념일 선물로 정규직은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게는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낮은 금액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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