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년도 5월 초에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고, 이번달 말인 6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고 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 연차는 5일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지금 회사는 연초에 연차가 리셋 되는 것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리셋 됩니다.(22년 8월 입사 / 23년 8월에 연차 생김 / 24년 8월에 다시 연차 생김)
** 저는 연차소진으로 며칠 일찍 퇴사하는 것이 아닌, 말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61조를 명시해놓은 상태입니다(연차촉진 및 촉구행위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자 부담이 없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 회사는 주기적으로 남은 연차날짜에 대해서만 안내하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연차촉진 및 연차촉구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2. 저는 8월에 연차가 리셋되는데,
유급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2월)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는 안내받았고(10월, 3월, 5월에 잔여연차일자 통보받음),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행위 및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연차수당을 요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3. 회사가 저에게 연차수당을 안 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체불에 대한 소명을 하게되면
저는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확정되는 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회사가 소명한다면 임금체불이 아닌 것으로 결정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시기, 방법, 절차에 따라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봅니다.
네, 2차 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입증된다면 소명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번 안내하였다고 하여 연차촉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지급해야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네
아니오 체불 사실이 존재하면 소명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종 퇴사하기로 정한 6월 말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중도 퇴사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날짜를 안내만 했으면 연차촉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더라도 연차수당 등 미사용 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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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