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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승소할 확률이 99%인데, 부당해고를 당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 장애까지 온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회사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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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용자가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회사의 해고가 단순히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해고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고의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어야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은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핵고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원직복직이나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보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가 우울증이 심해지고, 공황 장애까지 온 상태인데요.

    이 부분도 회사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