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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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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한 뒤에 아기는 어린이집 보내고 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아기 단축근로가 사업주 법적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 회사에서 거부해서 퇴사하게되면 육아로인한 퇴사로 적용해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 후에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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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1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권리이고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실이 입증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여야 합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