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며,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도 하므로 보통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참여한 당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준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