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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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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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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반드시 꼭 사장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적어도 퇴사 날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는 이야기는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4대보험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신청후 합의연락이 왔습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보상금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그 정도 보상금 요청은 무리한 요청까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7일 작성 됨
Q.
화물차주 배차지시 거부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화물차주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화물차주에 대한 인사권 즉 징계권 역시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주에 대해서 징계권 등을 갖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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