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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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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사실상 시용평가 기간에 해당한다면 시용평가를 통해 정식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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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그냥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화해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판정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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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은 어떤상태에서 진행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나,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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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사장님께 욕설섞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내일 꼭 일을 나가야 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시급은 구두상 약속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욕설 부분은 녹취 등 자료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출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최종 언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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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6월 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6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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