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징계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기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도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3개월 정도 임금액을 적으시면 되십니다. 어차피 최종 금전보상명령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추후 권리구제대리인(국선노무사) 선임되면 별도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이미 사전에 해고통보가 있었고 질문자분도 더 이상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최종 해고일까지만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의무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꼭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치료가 종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심사를 청구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처음 진료를 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안 하고... 법인카드로 개인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 처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 치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의 어느정도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31
332
333
334
33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