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의 어느정도인가요?

보통 업무마다 처리기한이 있더라고요. 산업장해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통상적으로 승인까지 1~2주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그 소요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장해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재해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 사고는 7일 이내에 처리되기도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인지 질병인지 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한달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재해의 정도, 질병/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