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처리기한의 어느정도인가요?
보통 업무마다 처리기한이 있더라고요. 산업장해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하나,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통상적으로 승인까지 1~2주일 정도 소요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병에 따라 그 소요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로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쟁점 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장해로 인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재해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 사고는 7일 이내에 처리되기도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인지 질병인지 조사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한달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의 사정, 재해의 정도, 질병/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기한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