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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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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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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이직확인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최종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사직하기로 한 날에 대한 권고사직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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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0일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신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는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와 최종 퇴사일을 한번 협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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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정년의 나이가 정확히 몇세인가요?
현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회사의 경우 정년이 만 60세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정년을 만 63세 또는 만 65세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마다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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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중 공상처리에 대한기간은 얼마나되나요?
공상처리에 대한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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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
이름과 전화번호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볼 것인지는 결국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왜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지를 반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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