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해고통보를 받은 후 저번달 31일이 마지막 출근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으니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내일 회사 근처에서 대화를 할수있냐는 물음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단톡과 다른 단톡(이사님,대표님,저,같이 해고통보를 받은 동기)에 둘 다 내일 출근을 해라, 회사가 바쁘니 열심히 힘을 합쳐보자는 말을 하시길래 당황스러워 카톡을 그냥 읽고 무시했습니다.
저는 출근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계속 무시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대답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출근 지시에 불응한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의로 당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철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이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해고통보가 있었고 질문자분도 더 이상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최종 해고일까지만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의무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꼭 계속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퇴사만 원한다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된 것이니 복직을 원하니 않으면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출근의무가 없으며 대답도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철회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해고한 날로부터 출근의무 또한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까봐 걱정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종료 상태이므로 더이상 사장님으로 대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대답을 하실거라면 출근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