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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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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오신분들 지참서류가 있는데

불합격되신분들 서류는 파쇄해도 되나요?

아니면 면접자분들이 회수요청이 올 수 있으니

보관하고있어야 할까요?

파쇄 후 회수요청 시 돌려드릴 서류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될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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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집 및 채용에 따라 접수된 지원자들의 서류 등에 대해서는 선발인원에 대한 채용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후 14일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에 당해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반환청구하는 때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피기를 하지 마시고 보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는 거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구인자가 채용에 필요하여 그 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구인자가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한편,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서류 보관하여야 하는 기한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탈락한 지원자가 서류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요청기간은 14일부터 180일의 기간 중 구인자가 정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