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
일단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회사의 구조조정 조치가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회사의 조치가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등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등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