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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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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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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3.3% 실업급여 4대보험 소급적용시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이후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부가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근무후 앱으로 승인하는게 있는데 카톡으로 2일 올리고 삭제한경우 계약서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니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 퇴사를 시킬 려면 몆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초 입사일이 1월 2일이고 근로계약이 최종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최초 입사일이 1월 1일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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