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자체 무기계약직,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시 거주지 제한
보통 지자체 등에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해당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또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최근 이러한 거주지 제한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다소 논란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지 지자체 등에서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두는 것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법원의 판결은 보지 못했습니다(제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제한 채용 공고를 낸 해당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문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