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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판단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및 해고제한 등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 저는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왔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아 해고제한 위반도 해당되지않고 직괴도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개월간 사측에게 정신적 고통을 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근로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노동위원회 판단까지 노동청에서 개입해서 사측을 위해 막아주는것인지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재진정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재진정을 넣었을때 다시 인정받게될 확률과 재진정시 제가 피해를 볼 확률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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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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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 제도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반대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진정을 넣어도 동일한 결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3.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근로감독관 판단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방법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지만 재진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이 피해볼 일은 없습니다.

  • 고용노동관서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진정사건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진정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미 해고제한 위반이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이상,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재진정을 하더라도 결과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사건화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노무사 방문 상담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재진정을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재진정할 땐 최초 진정시에 판단받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최초 진정의 조사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우선 구체적인 판단사유와 근거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을 인정 받은 상황에서 확보된 자료가 적절하다면 얼마든지 재진정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재진정에 대한 인정은 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진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입증에 활용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재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정 제기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