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에 시급을 적게 준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다면, 원래의 시급을 수령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동안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보다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근로자에게 구두로라도 통보되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시급 감액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나 전달이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래 받아야 하는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