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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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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있으면 추후에 못받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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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이나 카페 등 알바 중에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불법인가요?
근로시간 도중에 만일 배달 음식 등을 시켜서 먹는다면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먹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사용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근로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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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 계약직으로 총 2년 반 일하고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까지 입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했다면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해당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단절 없이 계속 2년 초과해서 근무하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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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문제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그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시점에 맞춰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새로 입사하신 회사에서는 곧바로 4대 신고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나, 아직 신고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6월 10일 경 상실신고가 마루리 되고 나면 취득 신고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 처리를 6월 10일 이후 한다고 하니 그 이후 취득 신고를 해줄 것을 이야기 하셔서 양해를 구하시면 되십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보통 그렇게 처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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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퇴사 시 퇴직확인서 받은 상황에 대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퇴직확인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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