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재 요양중 휴업급여70% 외 나머지 30% 회사 부담하는 경우 4대보험 문의
회사가 별도 지급 부담하기로 한 30%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추후 보수총액 신고 때 회사가 별도 지급한 30%를 보수총액에 반영 신고해서 보험료 정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회사 취업규칙이 ㅇㅇ회사 신입직원 가이드북 이란 이름으로 된 파일 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게시 및 주지 의무를 곧바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신입 가이드북 파일에 포함되어 있게 된 경위와 다른 경로로 별도 취업규칙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퇴직금을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한 것은 확인이 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달리 처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업무의 내용, 권한, 범위, 책임,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임금 등은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3513523533543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