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달리 처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업무의 내용, 권한, 범위, 책임,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