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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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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무단 퇴사시 사장이 손해배상 했을 때 알바생 입장에서 이 부분이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질문주신 내용처럼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편의점 주가 상대적으로 손해에 대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점 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전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실 여부 그리고 사용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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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다녔는데 당일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2024년3월2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집 운영비등 으로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갑자기 통보 받았
질문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종 해고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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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시말서 4번이상 제출할경우 근로자불이익이궁금합니다
시말서를 여러 번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고사직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시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전에 여러 번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징계 수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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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이를 주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열람에 대해서 인사팀이 그에 대한 답신을 주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인사팀에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거로 다시 한번 열람 요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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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제 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만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 주체가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별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법상 명예웨손 또는 모욕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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