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정규직채용으로 들어갔는데 수습3개월되기 일주일전 고용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회사 고용보험까지 180일은 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또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이후 계약서를 다시쓴다고하여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를
썼는데 상관이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하는 업무가 일보단 허드렛일 화분,청소 등 이런일만 주는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지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적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종료 통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모두 구직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과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서입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의 계약만료 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회사 고용보험까지 180일은 넘는데 수습기간 후 본채용이 거절되어 퇴사하였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가 허드렛일 위주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