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공휴일 등 법정 휴일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농업회사법인이 상기와 같은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에 해당한다면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