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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Q.  만약 사장이 채무를 지불 하지 안코 채무를 저에게 전가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 해야 합니까? 지금은 회사를 사퇴 할 용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장분의 발언과 해당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선생님께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니뫄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날짜를 1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작년 4월 22일이고 최종 마지막 근로가 올해 4월 21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결과적으로 현행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가능합니다. 즉 주 4.5일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가 주 5일 출근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 4.5일제는 결과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에서 주 36시간(예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는 결과가 될텐데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주 40시간에 따른 기존 임금을 보전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임금도 줄어드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함께 줄일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특성마다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적용 모습을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Q.  휴일,공휴일 등 법정 휴일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농업회사법인이 상기와 같은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에 해당한다면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출근해서 일을 하신 날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동노 무임금이란 일을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로 무노동 무임금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실제 출근해서 일을 한 날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임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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